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라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걸려 있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예정자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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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서에 허점을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이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중 계약’, ‘명의 도용’, ‘허위 집주인 사칭’ 등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방하려면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 소유주가 실제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에 열람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전날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갑구'(소유권)와 '을구'(담보권)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
-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3. 주변 시세 비교
전세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깡통전세나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줍니다.
다만,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건축물대장 및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확인 (경매 가능성 고려)
주의해야 할 전세사기 유형
- 이중 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
- 명의 도용: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 전입신고 방해: 선순위 보장을 위해 전입신고를 고의로 미룸
- 허위 신축 분양: 분양 중인 것처럼 속여 계약 체결
계약 전에 반드시 실소유주 확인, 신분증 대조, 계좌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 계약서에 주소 정확히 기재(호수 포함)
-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 계약서 사본 2부 보관 (확정일자용 포함)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및 중개인 신원 확인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히 주택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경계심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거나 계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전세를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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