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
1. 지원 금액 확대: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지원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3. 대상 연령 확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만 39세까지 확대
4.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편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기간 내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1. 연령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만 39세까지)
2. 소득 조건: 청년 본인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125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540만 원 이하)
3. 주거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주택 거주자. 임차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만 대상, 생계·주거 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기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도 재신청 가능하지만, 동일 기간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1. 군입대
2.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3. 부모와 합가
4.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1.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2. 2촌이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3.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포털에서 간편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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